퇴근 후 집에서 TV를 보며 휴식을 취하던 늦은 저녁 내 휴대폰에 문자 한통이 도착했다.
처음엔 그저 스팸인 줄로만 알았는데,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가벼이 받아드일 수 없었다.
[Web 발신]
[카카오뱅크]
오*석님 입출금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 접수되어 지급정지되었으며,
카카오 뱅크 거래가 제한 됨을 알려드립니다.
[안내사항]
ㆍ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합니다.
ㆍ신고인이 기한 내 피해구제신청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통상 3~4개월간 지급정지가 유지됩니다.
ㆍ특별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하신 경우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이의제기와는 별개로 피해자에 대하여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관련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등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ㆍ메신저 등을 통해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합의금 지급을 요구받는 경우, 추가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니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ㆍ계좌가 전기 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경우 당행 약관에 따라 향후 카카오뱅크 서비스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외 별도 문의가 있으신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카카오뱅크 보이스피싱 전담센터
ㆍ1599-3333 > 8 > 2. 보이스피싱 절차 상담
ㆍ상담 가능 시간 : 평일 09:00 ~ 18:00
[ 카카오뱅크로부터 받은 카카오뱅크 거래 제한 문자 내용 ]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카오뱅크 어플에 접속 후 다른 은행의 계좌로 이체를 시도하자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세요"라는 말과 함께 이체가 되지 않았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은행 앱을 실행하여 이체를 시도하자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과 다름없는 평온한 저녁날, 문자 한 통에 내 명의의 모든 계좌가 비대면 거래 제한이 되었다.

은행 고객센터는 영업시간이 지나 이미 상담원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살아오면서 처음 겪어보는 일에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단 한 숨도 자지 못한채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 제 2편 : "내 계좌는 왜 지급정지가 되었을까? 지급정지의 정의"로 이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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