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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이용계좌/나 홀로 소송

나 홀로 소송-사실 조회 열람 및 비용 납부

by O-AREA 2026. 5. 29.

 

전 포스팅에서는 알 수 없는 피고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기 위해 

혹은 기관이 보관 중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하는 사실조회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송을 위해 제출한 사실조회에 대해

기관에서 회신이 오는걸 확인하는 방법 및 사실조회 수수료 비용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나의사건현황, 사건 기록 열람 

- 1) 전자소송포털 로그인 후 좌측 제일 상단 '나의전자소송'을 클릭한다.

  2) '나의전자소송' 클릭 후 '나의사건현황'을 클릭하여 다음 페이지로 진입한다.

  3) '나의사건현황'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클릭하여 다음 페이지로 진입한다.

  4) '진행중사건'에서 나의 사건번호, 배정된 재판부 등을 볼 수 있는데 끝에 '메뉴선택'을 클릭한다.

  5) '메뉴선택'창에서 사건 기록 열람을 클릭한다.

 

나의 사건 현황/ 사건기록 열람 페이지

 


2. 사건기록열람

- 소장 접수부터 재판이 끝날때까지 내 소송에 대한 진행 현황, 제출한 서류까지도 볼 수 있는 페이지이다.

  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마 가장 많이 보게 될 페이지이므로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자

 

1) 페이지 구성 ( 제일 좌측 )

     - ①. 2026.01.28일

             ㆍ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장'을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②. 2026.02.07일

             ㆍ원고는 피고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사실조회촉탁 신청서(카카오뱅크)를 접수를 하였다.

       ③. 2026.02.09일

             ㆍ법원은 원고의 사실조회촉탁 목적,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금융기관인 카카오뱅크 측에 피고의 정보를 요청하는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지시하였다.

       ④. 2026.02.23일

             - 법원의 제출명령을 받은 카카오뱅크로부터 원고가 요청한 피고의 인적사항이 담긴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서가 법원에 도착하였다.

 

2) 페이지 구성 ( 중간/우측 페이지 )

     - 중간 페이지 : 내가 제출한 서류, 기관에서 회신한 내용을 볼 수 있는 페이지 

     - 우측 페이지 : 내가 첨부한 서류들의 접수 현황과 항목을 볼 수 있는 페이지

사건기록열람 페이지


3.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서

-  앞 포스팅에서 내가 요구한 피해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내용들이 모두 포함된 내용이 회신되어 있다.

 

 ※. 기록 열람에서 기관에서 제출한 회신서가 보이지 않는 경우

       -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접수 및 제출 시에는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관에서 발송된 회신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1통당 2천원의 결제가 필요하다. 

         기록 열람 페이지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회신서가 보이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소송비용납부'페이지에서 결재, 납부를 해야한다.

 

 - 1) 나의사건현황'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클릭하여 다음 페이지로 진입한다.

   2) 진행중사건'에서 나의 사건번호, 배정된 재판부 등을 볼 수 있는데 끝에 '메뉴선택'을 클릭한다.

   3) '메뉴선택'창에서 '소송비용납부'를 선택하여 다음 페이지로 진입한다.

   4) '소송비용납부'창에서 '납부방식'을 선택한다.

   5) '소송비용납부'페이지에서 '법원보관금을 납부합니다' 항목을 찾는다.

   6) '사실조회 수수료'를 클릭한다.

   7) 내가 신청한 사실조회신청서들의 항목과 접수일자 중 마지막 일자를 확인한다.

        - 사실조회 신청서 회신 1건당 2천원의 결재가 필요하다 

          내가 신청한 신청서 수만큼 결재 금액을 확인 후 제일 하단 '소송비용납부'를 진행한다.

 

 ※. 사실조회 수수료를 납부하고도 보이지 않을 경우

       - 보통 사실조회 수수료 납부 후 전산 적용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기록 열람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데

         더 빨리 보고 싶다면 배정된 재판부에 전화를 걸어 사실조회 수수료를 납부했고 

         전산에 보이지 않으니 처리해달라고 이야기하면 1시간 내외로 기록 열람 페이지에서 

         기관이 회신한 사실조회회신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사실조회 수수료 납부


 

소장 접수 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사실 조회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소장 접수 후 보정명령 전 빠른 소송을 위해 사실조회신청서를 바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통 1~2주정도 기다리면

법원으로부터 기관이 회신서를 제출하였다라는 연락을 받거나,

전자 소송 사이트에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루라도 빨리 묶여 있는 계좌를 풀기 위함이잖아요?

사실조회 회신이 도착했다는 것은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소송을 정상 궤도에 올릴 준비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회신된 내용을 바탕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재판을 빠르게 가속하는 일입니다.

 

내 소중한 자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나 홀로 소송',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계좌를 묶고 있는 족쇄를 풀 수 있습니다.

 

( 제 10편 : "나 홀로 소송-당사자보정표시정정" 으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