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진행 중 당사자의 이름, 주소 등 인적 사항이 변경되거나,
사실조회를 통해 정확한 인적 사항을 새로 확인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피고의 인적 사항을 몰라
우선 '성명불상', '주소불상'으로 소장을 접수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이후 피고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금융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했었는데요.
드디어 그 회신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이 회신 결과를 바탕으로
소장 속 피고의 정보를 올바르게 수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당사자표시 정정신청 접수
- 1) 전자소송포털 로그인 후 좌측 제일 상단 '서류제출'을 클릭하고, '민사본안'을 선택한다.
2) '민사본안'페이지에서 '당사자'로 서류를 검색한다.
3) '당사자 관련' 탭에서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를 클릭한다.
4) '민사 서류(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에서 내 사건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 다음 페이지로 진입한다.
5) '정정 당사자 정보'에서 당사자 선택을 클릭한다.
6) 당사자명에 피고 혹은 성명불상으로 조회를 하고, 선택 란에 체크를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른다.
- '정정 전 당사자*'에 자동적으로 정보가 입력된다
7) '정정 후 당사자*'에 사실조회 회신서에 작성된 피고의 인적사항을 입력한다.
8) '신청 취지', '신청이유'를 작성한다.
예시 )
ㆍ신청 취지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잘못 표시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피고 표시를 정정 신청합니다.
ㆍ신청 이유
- 원고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피고를 성명 불상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또는 사실조회) 결과를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9) 첨부파일에는 금융회사에서 온 사실조회회신서를 pdf로 받아 첨부한다.
※ 해당 페이지에 있는 '등록'버튼은 반드시 눌러 해당 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해주어야한다.

Q. 당사자표시정정 신청 이전에 피고의 초본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 인터넷 글을 보면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결국 피고의 초본을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린다던데, 왜 제 소송에서는 초본 없이 바로 진행되었을까요?
인터넷이나 소송 카페를 검색해 보면
사실조회 회신이 오면, 무조건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피고 초본을 떼어다가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랑 같이 내야 한다는 글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실제로 이게 민사소송의 '정석 코스'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제 소송에서 초본 제출 단계가 쏙 빠진 걸 보고,
처음엔 "어? 나 뭐 잘못했나?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냐?" 하고 덜컥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돌이켜보니 남들보다 소송 기간을 몇 주나 앞당긴 '기분 좋은 예외 상황'이었는데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추측해 본 바로는, 바로 은행 사실조회가 '금융실명제' 기반의 치트키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조회를 통신사에 했을 때는 법원이 초본을 유독 까다롭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사 명의는 간혹 타인 명의나 대포폰 같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은행(금융기관)은 전혀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철저한 '금융실명제' 국가잖아요?
은행에 사실조회를 해서 받아온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은행이 계좌를 개설할 때
피고의 신분증을 직접 대면 확인하고 전산에 등록한 100% 확실한 실명 정보이고
법원 입장에서도 금융실명제 기반의 은행 계좌 정보라면 주민등록초본만큼이나 신뢰도가 높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덕분에 재판부에서 굳이 시간 걸리게 초본 보정명령을 내려 저를 주민센터로 걸음하게 하지 않았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철저하게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저는 다행히 은행 사실조회 덕분에 초본 제출 단계를 건너 뛰었고
실제로 피고의 초본을 직접 발급받고 법원에 제출하는 상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제가 겪지 않고 모르는 내용을 작성할 수는 없기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표시정정까지 완료되고 나니, 드디어 원고인 제가 직접 발로 뛰며 서류를 내야 하는 단계는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이제 공은 법원과 피고에게 넘어갔는데요.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을 발송하고, 피고가 소장을 받은 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는 과정을 느긋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에는 소장이 잘 송달되었는지, 피고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다음 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 제 11편 : "아무리 불러도 대답없는 피고, 기일지정신청"편으로 이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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