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카카오뱅크 보이스피싱 전담 센터 상담원과의 통화에서 후
피해자(신고자)가 유선 신고 이후, 서면 접수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지급정지가 해제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날 이후 내 일과는 오로지 하나에 맞춰졌다.
매일같이 은행에 전화를 걸어 신고자의 서면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지독한 일상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이상하게도 피해를 입어 신고를 했다는 피해자는
은행 영업일 14+3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떠한 연락이나 행동도 없었고
마침내 마지막 날, 이대로 비로소 지옥 같은 기다림이 끝났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영업 종료를 불과 몇 분 앞두고 통화 연결음 뒤로 들려온 고객센터 직원의 목소리에 심장이 발 밑으로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Q. 피해자가 서면 접수를 했을까요?
네, 그동안 연락이나 서류 접수가 없어서 저희도 안할 줄 알았는데
피해자가 피해 구제를 위해 *서류 접수(서면 접수) 했습니다.
ㆍ서면 접수 :
- 피해자(신고자)가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피해구제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는 과정
Q. 서면 접수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피해자가 서면 접수를 마쳤으므로, 은행은 금융 감독원에 이를 통지하고
금융 감독원은 즉시 해당 계좌에 대해 *채권 소멸 절차 개시*를 공고합니다.
통장에 금액이 남아있으시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게시가 되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성명이나 계좌번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ㆍ정식 명칭 : 채권 소멸 절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절차 개시 공고
- 사기 이용 계좌에 남아 있는 돈(채권)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정하기 위해
신고 접수된 계좌의 명의인의 권리를 없애는 과정이며
금감원 홈페이지의 공고일로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된다.
※.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는 매주 금요일에 일괄적으로 업데이트가 된다.
이때 앞의 블로그 내용처럼 신고된 계좌에 금액이 1만원 미만이거나
앞선 계좌에서 피해 금액이 충족될 경우 개시 공고가 되지 않는다.
개시 공고가 되지 않더라도 이 단계에 들어서면 모든 금융 전산망에
금융 거래 제한 대상자( 대포통장 명의인 ) 등록이 된다.

Q.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건 알겠는데 제 권리는 없나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특별법은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지만,
억울하게 계좌가 묶인 명의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이의제기권 또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면 접수 전과 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면 접수 전: "오해니까 일단 풀어달라" (은행 단계)
피해자가 유선으로만 신고한 '임시 정지' 상태에서의 이의제기입니다.
ㆍ성격 : 단순 소명 및 지급정지 취소 요청
ㆍ제출처 : 해당 은행 영업점
ㆍ핵심 내용 : 이 거래는 사기가 아니라 정당한 상거래 ( 중고거래, 개인 간 채무 등 ) 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단계
ㆍ결과
- 은행이 명의인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금융감독원까지 가지 않고 은행 선에서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 접수 후: "내 돈에 손대지 마라" (금감원 단계)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마치고 서류를 접수하여 '채권소멸절차'가 시작된 후의 이의제기입니다.
ㆍ성격 : 법적 권리 주장 및 환급 절차 중단 요청
ㆍ제출처 : 해당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 발송
ㆍ핵심 내용
- 내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것은 맞을지 모르나, 나 또한 선의의 피해자이거나
해당 금액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주장하는 단계
ㆍ결과
-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금감원의 환급 절차가 즉시 중단되고, 피해자는 강제로 돈을 가져갈 수 없게되며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누구 돈인지 가려야 하는 긴 싸움으로 전환됩니다.

피해자가 서면 접수를 안 하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말을 너무 맹목적으로 믿었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하며 그저 매일 전화기를 붙들고 날짜만 세고 있었던 지난날이 뼈저리게 후회됩니다.
돌이켜보니 금방 풀 수 있는 방법도, 내가 먼저 움직여야 했던 순간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담 상담원조차 내 일상이 무너지는 속도에는 무심했다는 것을,
영업 종료 직전 '서면 접수' 통보를 받고서야 깨달았습니다.
기다림은 결코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 제 4편 : 나의 권리를 찾는 은행 "이의제기" 로 이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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