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 등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모르거나
기관이 보관 중인 증거를 확보해야할 때 '사실조회신청'은 정말 중요한 절차입니다.
변호사 없이 홀로 소송을 진행 중이시라면 서식 작성과 절차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수월하게 작성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내 사건 번호 및 사실 조회 신청서 접수
- 1) 전자소송포털 로그인 후 '나의사건현황'에 '진행 중'에 있는 숫자를 클릭하여 다음 페이지로 진입한다.
- 2) '진행중' 사건에서 나의 사건 번호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2. 사실조회촉탁신청서(금융거래정보요구) 신청 및 작성 방법
- 1) 상단 '서류제출' 페이지를 눌러 '민사 본안'을 클릭하여 다음 페이지로 진입한다.
- 2) '민사본안' 페이지에서 '사실조회'로 서류명을 검색한다.
해당 페이지의 바로 하단 'ㆍ사실조회 촉탁신청서 '를 클릭하여 다음 페이지로 진입한다.
- 3) '민사 서류(사실조회 촉탁신청서)' 페이지에서 '나의사건현황'에 입력되어있던
정보( 법원, 사건번호 )를 입력한 뒤 확인을 눌러 다음 페이지로 진입한다.
- 4) '민사 서류 -사실조회 촉탁신청서 페이지에 진입한 뒤 '신청취지, 사실조회촉탁의 목적'에 대해 작성한다
* 신청 취지 :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하게 된 사유에 대해 작성하면 된다
예시 ) 신청 취지
- 이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 사실조회촉탁을 진행하는 목적에 대해 작성하면 된다.
예시 )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 본 사건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로서, 원고는 피고의 성명 및 주소를 알 수 없어
부득이 피고를 성명불상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에 대하여 OOOO.O.O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졌고
해당 지급정지 조치의 원인이 된 거래 상대방이 본 사건의 피고로 추정되나
원고로서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급정지 조치의 원인이 된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피고를 특정하고, 원활한 소송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OOOOOO(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가 필요합니다.
*원고 : 재판을 시작하도록 처음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피고 : 원고에 의해 소송을 당한 사람
- 5)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작성 후 '대상기관의 명칭, 대상기관의 주소'를 작성한다.
※피고의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내 명의의 은행 계좌 중
지급정지가 된 은행을 대상으로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해야한다.
나는 카카오뱅크가 지급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를 기준으로 작성했고
반드시 은행 본점 주소를 기재해야한다.
대상기관은 상황에 따라 은행 말고도 경찰서, 통신사를 기준으로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 6) 대상기관의 명칭, 주소를 작성하고 나면, '사실조회사항'을 작성한다.
*사실조회사항 : 내가 필요한 피고의 인적사항 중 사실 조회가 필요한 항목을 작성한다
예시 ) 원고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 ( 계좌번호 : 0000-00-0000000)에 관하여
2025. 12. 30. 부터 2026. 01. 06까지 발생한 거래 중
2026. 01. 06 지급정지 조치의 원인이 된 거래에 한정하여, 해당 거래 상대방의 다음 사항
가. 성명 또는 법인명
나.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다.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라. 주소(확인 가능한 범위 내)
위 지급정지 조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
가.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진 사유의 개요
나. 지급정지 조치의 기준이 된 거래의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조 1항에 의거, 금융위원회가 정한
금융 거래 정보 제공 요구서의 표준 양식에 의해 정보를 제공한다.
반드시 요구 대상 거래 기간을 명시해야한다.
2025. 12. 30. 부터 2026. 01. 06까지 발생한 거래 중
2026. 01. 06 지급정지 조치의 원인이 된 거래에 한정하여..
이런식으로 거래 기간을 명시해서 작성해야한다.
해당 부분이 누락이 되어있으면 회신이 올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대한 법률에 의거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한다.
통상 사실조회 후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2주 이상 걸리는데
해당 부분 누락으로 다시 양식 수정해서 요청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될 수 있다.
- 7) '사실조회사항' 작성이 완료되면 '작성완료'를 눌러 다음 페이지로 진입한다.

3. 최종 문서 확인 및 전자서명, 소송비용 납부
- 1) PDF 형식으로 변환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를 체크한다.
2) '확인 완료' 버튼을 눌러 전자 서명 및 소송 비용을 납부한다.
* 전자 서명 및 소송 비용 납부는 앞 포스팅에서 다뤘기때문에 더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도달하셨다면 나 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60% 단계까지 완료하신 상태입니다.
전자소송 포털을 보며 당시의 기억을 되짚어 포스팅을 작성하는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아
몇 번이고 포기할까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이 누군가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작성해 보았습니다.
마쳐놓고 돌아보니 참 만만치 않은 여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제 9편 : "나 홀로 소송-사실조회회신열람과 사실조회수수료 비용 납부 편으로 이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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